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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114 > 건설면허 > 건설업등록 > 기재사항변경 > 주택건설(대지조성)공사업 |
* 대표자, 상호, 소재지,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의 변경이 있을때는 신고해야 함.
제출시기 : 변경일로부터
1월 이내
제출장소 : 대한주택건설협회
처리기관 : 5일
행정처분
1)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자, 사무실)에 미달된 날로부터 1월이 경과된 때까지 보완되지 않을 때는 영업정지
6개월
2) 등록기준에 미달되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기간이 종료 되는 날 까지 이를 보완 하지 아니한
때는 등록
말소 처분됨
3) 등록기준미달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된 등록업자가 청문 또는 의견제출시까지 등록기준을 보완하는
경우 처분기준의 1/2까지 경감. 단, 당초 처분기준이 등록말소인 경우 영업정지 6월로 함.
4) 등록증을 대여한 때는 등록말소 처분됨
5) 법인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해임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12월 또는
등록말소
행정처분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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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
2) 상호 자본금의 변경
가. 법인등기부등본
3) 대표자의 변경
가. 법인드기부등본
나. 임원인적사항 기재표
다. 호적등본
4) 소재지의 변경
가. 법인등기부등본
나. 사무실 보유증명
[신청자소유] 건축물대장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전 세 권] 건물등기부 등본, 전세계약서
[임 대 차] 건축물대장 등본(건물등기부 등본), 약도 및 평면도, 원임대차 계약서와
전대차계약서(원본 및 사본),
소유자동의서
* 공동사용불가(임원중 1명 이상 양사에 동시 등기된 계열사는 구획없이 사용가능)
5) 기술자의 변경
-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한국건설인협회)
- 기술자의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 원본 및 사본
- 기술자 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 (신청회사의 서식도 가능)
건설기술자
입사, 퇴사, 경력사항 등 신고사유가 발생할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건설인협회에
신고
건설관련업체
건설기술자의 취업 및 퇴직상황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매반기 말일을 기준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한국건설
기술인협회(http://www.kocea.or.kr)에 보고 (보고해태시: 과태료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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