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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 제출
상속개시일 60일 이내에
건설업상속신고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2-16호 서식)(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첨부)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제출서류는 신분증, 상속인 증명 서류(제적등본), 건설업등록증, 등록수첩,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시설, 장비 현황, 기술인력보유현황. 상속인 명의 서류로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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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접수
종합은 대한건설협회 시도지회에, 전문은 시군구청 민원실에 제출하여 접수합니다. 접수 후 7일 이내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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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 확인(서면심사)
접수기관에서 건설업 등록에 관한 서류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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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필요시)
필요시 접수기관에서 기업진단을 요구하여 확인하고 실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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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수첩 작성
일반은 시도, 전문은 시군구 건설업 등록 담당자가 신고서류 확인결과를 통보받은 다음, 결격사항이 없으면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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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수첩 교부
상속인에게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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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공고
처리 완료 후 처리기관에서 건설산업종합정보망(건설산업지식정보망, KISCON) 및 시도 홈페이지에 게시,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