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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114 > 건설면허 > 건설업등록 > 건설업등록 > 실내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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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
가) 실내건축공사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실내건축공사(도장공사 또는 석공사만으로 시공되는 공사는 제외),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
나)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
※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복구ㆍ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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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금
1.5억원 이상
※ 건축분야 기능장 보유시 1/2 감경
공제조합
좌당가액 (기준일) |
자본금 |
신용평가등급 최하위 |
최하위보다 높을 때 |
비고 |
좌수 |
출자금액 |
좌수 |
출자금액 |
941,389 '22.7.25 |
1.5억 |
54 |
50,835,006 |
43 |
40,479,727 |
법인(개인 동일) |
※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 신규 등록시는 최하위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함
기술능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건설기술인은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하여 인정된 자를 말함.
※ 등급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역량지수에 의한 등급임. 관련내용보기
※ 기술자격취득자는 해당 자격증 보유자로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기계 |
ㆍ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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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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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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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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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용접
ㆍ특수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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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기계용접
ㆍ가스용접
ㆍ특수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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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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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건축일반시공
ㆍ건축목재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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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건축도장
ㆍ건축목공
ㆍ건축일반시공
ㆍ도배
ㆍ비계
ㆍ유리시공
ㆍ건축제도
ㆍ목재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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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건축도장
ㆍ건축목공
ㆍ도배
ㆍ비계
ㆍ실내건축
ㆍ유리시공
ㆍ전산응용건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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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건축목공
ㆍ도배
ㆍ비계
ㆍ유리시공
ㆍ목재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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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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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목공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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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목공예
ㆍ석공예
ㆍ가구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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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목공예
ㆍ가구제작
ㆍ가구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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