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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114 > 건설면허 > 건설업등록 > 건설업등록 > 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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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완공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
단, ①건축물의 경우 증축ㆍ개축ㆍ재축 및 대수선공사 ②건축물을 제외한 그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ㆍ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ㆍ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③전문건설업종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ㆍ보수ㆍ보강공사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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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금
2억원 이상
공제조합
좌당가액 (기준일) |
자본금 |
신용평가등급 최하위 |
최하위보다 높을 때 |
비고 |
좌수 |
출자금액 |
좌수 |
출자금액 |
941,389 '22.7.25 |
2억 |
80 |
75,311,120 |
64 |
60,248,896 |
법인,개인 동일 |
※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 신규 등록시는 최하위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함
기술능력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또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4명 이상
※ 건설기술자로 인정받으려면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하여야 함.
※ 등급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역량지수에 의한 등급임. 관련내용보기
※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
시설장비
- 육안검사 : 돋보기ㆍ망원경ㆍ카메라ㆍ비디오카메라 및 균열폭측정현미경
- 비파괴시험 : 반발경도측정기ㆍ음파에 의한 측정장비(망치ㆍ체인)ㆍ초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 자기감응검사 : 콘크리트 피복측정장비
-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 : 콘크리트전기저항측정장치(resistivity), 전위차측장치(half cell potential)
- 사무실
※ 사무실은 건축법 그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ㆍ군ㆍ구안에 있어야 함.
※ 시설물유지관리업 기술능력 해당 국가기술자격
구분 |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관련종목(초급 이상) |
토목 |
ㆍ토질및기초
ㆍ지질및지반
ㆍ토목구조
ㆍ항만및해안
ㆍ도로및공항
ㆍ철도
ㆍ수자원개발
ㆍ상하수도
ㆍ농어업토목
ㆍ토목시공
ㆍ토목품질시험
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
ㆍ지적
ㆍ수질관리(상하수도분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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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응용지질
ㆍ철도토목
ㆍ토목
ㆍ건설재료시험
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
ㆍ콘크리트
ㆍ지적
ㆍ수질환경(상하수도분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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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철도토목
ㆍ토목
ㆍ건설재료시험
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
ㆍ항공사진
ㆍ지도제작
ㆍ도화*
ㆍ콘크리트
ㆍ지적
ㆍ토목제도*
ㆍ포장*
ㆍ석공*
ㆍ수질환경(상하수도분야만)
ㆍ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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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전산응용토목제도
ㆍ철도토목
ㆍ석공
ㆍ건설재료시험
ㆍ측량
ㆍ항공사진
ㆍ지도제작
ㆍ도화
ㆍ콘크리트
ㆍ지적
ㆍ포장*
ㆍ석공예
ㆍ거푸집
ㆍ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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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
ㆍ건축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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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건축시공
ㆍ건축품질시험
ㆍ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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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건축목재시공
ㆍ목공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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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건축설비
ㆍ건축
ㆍ실내건축
ㆍ건설재료시험
ㆍ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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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건축설비
ㆍ건축도장*
ㆍ건축
ㆍ실내건축
ㆍ건축일반시공
ㆍ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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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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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온수온돌
ㆍ유리시공*
ㆍ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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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건설재료시험
ㆍ콘크리트
ㆍ목공예*
ㆍ목재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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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거푸집
ㆍ건축도장
ㆍ실내건축
ㆍ미장
ㆍ도배
ㆍ전산응용건축제도
ㆍ비계
ㆍ방수
ㆍ건축목공
ㆍ조적
ㆍ온수온돌
ㆍ유리시공
ㆍ철근
ㆍ타일
ㆍ금속재창호
ㆍ플라스틱창호
ㆍ건설재료시험
ㆍ콘크리트
ㆍ목공예
ㆍ금속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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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은 해당 자격증 보유자이면 되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관련종목은 해당 자격증 보유자로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등급을 인정 받은 자이어야 함
- '*' 표시는 폐지된 자격 종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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